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의 소득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 정리
1. 소득·자산 기준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024,661원, (2인) 5,505,914원, (3인) 6,718,198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024,661원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1인 가구는 20% p, 2인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보는 방법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2.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 소득
- 총 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 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
총자산 |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
자동차 |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 |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 |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공고문 보는 방법
3. 동일 순위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수급자 등 여부 *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 |
3점 |
나.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함 |
3점 | |
②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 * 2순위 또는 3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 합산 기준, 3순위는 본인 소득 기준 |
소득수준이 해당순위 소득기준 50% 이하인 경우 - (1인) 2,347,719원, (2인) 3,003,226원, (3인) 3,359,099원 |
3점 |
③ 부모 무주택 여부 | 부모 무주택 | 2점 |
④ 타지역 출신 여부 | 타지역 출신 *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대상 지역 외 시·군 (광역시 포함) 또는 교량 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
2점 |
⑤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 LH·SH 등 공공임대 및 대학교 기숙사 등 제외 |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
1점 |
⑥장애 여부 | 가.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 2점 |
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 1점 |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형 소득·자산 기준 정리
1. 소득·자산 기준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1-3 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원) 참고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0% | 3,018,496원 | 4,004,301원 | 4,702,739원 | 5,335,439원 | 5,628,344원 | 6,091,147원 |
90% | 3,689,272원 | 5,005,376원 | 6,046,378원 | 6,859,850원 | 7,236,443원 | 7,831,475원 |
* 1인가구는 20% p, 2인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예비신혼부부 제외)
2.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 소득
- 총 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 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
총자산 |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 |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 |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공고문 보는 방법
3. 동일 순위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3점 |
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 3점 | |
다. 차상위계층,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2점 | |
② 자녀의 수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가. 3인 이상 | 3점 |
나. 2인 | 2점 | |
다. 1인 | 1점 | |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 기준 |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 |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 |
④ 신청자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가. 5년 이상 | 3점 |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 |
다. 3년 미만 | 1점 | |
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기존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2점 |
⑥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 존속 부양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에 65세 이상 직계존속 등록여부 (세대구성 확인서로 확인) |
만65세 이상(1958.06.22 이전 출생) 직계 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1점 |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함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형 소득·자산 기준 정리
1. 소득·자산 기준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1,2,3 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4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7,900만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원) 참고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00% | 4,024,661원 | 5,505,914원 | 6,718,198원 | 7,622,056원 | 8,040,492원 | 8,701,639원 |
120% | 4,695,438원 | 6,506,989원 | 8,061,838원 | 9,146,467원 | 9,648,590원 | 10,441,967원 |
140% | 5,366,214원 | 7,508,064원 | 9,405,477원 | 10,670,878원 | 11,256,689원 | 12,182,295원 |
* 1인가구는 20% p, 2인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예비신혼부부 제외)
2.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 소득
- 총 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 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
총자산 |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 |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 |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공고문 보는 방법
3. 동일 순위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3점 |
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 3점 | |
다. 차상위계층,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2점 | |
② 자녀의 수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가. 3인 이상 | 3점 |
나. 2인 | 2점 | |
다. 1인 | 1점 | |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 기준 |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 |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 |
④ 신청자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가. 5년 이상 | 3점 |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 |
다. 3년 미만 | 1점 | |
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기존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 2점 |
⑥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 존속 부양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에 65세 이상 직계존속 등록여부 (세대구성 확인서로 확인) |
만65세 이상(1958.06.22 이전 출생) 직계 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1점 |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함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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