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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 소득기준 총정리

by 요즈밍 2023. 6. 28.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의 소득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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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자산 기준

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1순위 수급자 등 자격 확인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024,661원, (2인) 5,505,914원, (3인) 6,718,198원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024,661원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1인 가구는 20% p, 2인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보는 방법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2.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 소득
  • 총 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 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공고문 보는 방법

 

 

3. 동일 순위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수급자 등 여부
*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
3점
나.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되어야 함
3점
② 소득수준이 소득기준 50% 이하 여부
* 2순위 또는 3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 합산 기준, 3순위는 본인 소득 기준
소득수준이 해당순위 소득기준 50% 이하인 경우
- (1인) 2,347,719원, (2인) 3,003,226원, (3인) 3,359,099원
3점
③ 부모 무주택 여부 부모 무주택 2점
④ 타지역 출신 여부 타지역 출신
* 신청자의 부모가 공급대상 지역 외 시·군 (광역시 포함) 또는 교량 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2점
⑤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 LH·SH 등 공공임대 및 대학교 기숙사 등 제외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
*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1점
⑥장애 여부 가.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2점
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1점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형 소득·자산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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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자산 기준

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1-3 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원) 참고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0% 3,018,496원 4,004,301원 4,702,739원 5,335,439원 5,628,344원 6,091,147원
90% 3,689,272원 5,005,376원 6,046,378원 6,859,850원 7,236,443원 7,831,475원

* 1인가구는 20% p, 2인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예비신혼부부 제외)

 

 

 

2.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 소득
  • 총 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 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공고문 보는 방법

 

 

3. 동일 순위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3점
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3점
다. 차상위계층,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점
② 자녀의 수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가. 3인 이상 3점
나. 2인 2점
다. 1인 1점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 기준
가. 24회 이상 납입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1점
④ 신청자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다. 3년 미만 1점
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기존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2점
⑥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 존속 부양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에 65세 이상 직계존속 등록여부 (세대구성 확인서로 확인)
만65세 이상(1958.06.22 이전 출생) 직계 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1점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함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형 소득·자산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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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자산 기준

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1,2,3 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4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7,900만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원) 참고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0% 4,024,661원 5,505,914원 6,718,198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120% 4,695,438원 6,506,989원 8,061,838원 9,146,467원 9,648,590원 10,441,967원
140% 5,366,214원 7,508,064원 9,405,477원 10,670,878원 11,256,689원 12,182,295원

* 1인가구는 20% p, 2인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예비신혼부부 제외)

 

 

2.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 소득
  • 총 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 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총자산 부동산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공고문 보는 방법

 

 

 

3. 동일 순위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3점
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3점
다. 차상위계층,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점
② 자녀의 수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가. 3인 이상 3점
나. 2인 2점
다. 1인 1점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신청자 명의 통장의 인정회차 기준
가. 24회 이상 납입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1점
④ 신청자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다. 3년 미만 1점
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기존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장애인 등록도 인정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2점
⑥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 존속 부양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에 65세 이상 직계존속 등록여부 (세대구성 확인서로 확인)
만65세 이상(1958.06.22 이전 출생) 직계 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1점

* 배점 부여 등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함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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