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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매입임대주택 2차 일정 및 입주자격 정리

by 요즈밍 2023. 6. 26.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인 'LH 청년 매입 임대주택'의 2차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습니다. 공급일정과 입주 자격에 대해 알아볼 텐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급일정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시중시세의 40~50% 수준의 가격으로 재임대를 해주는 것은 물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책상등의 가구와 가전이 지원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사업의 진행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기간: 23.07.03 ~ 23.07.05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3.07.07
  • 서류접수기간: 23.07.10 ~ 23.07.12
  • 당첨자발표일: 23.08.18 (당첨일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 공고문 확인)
  • 계약 체결: 별도 안내
  • 입주: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입주

 

 


임대기간 및 조건

  • 임대기간 2년 / 재계약 2회 가능 (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6년까지 거주가능)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7회 추가 연장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 시중임대료의 40~50% 수준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구분 1순위 2·3순위
임대조건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원)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원)
  • 임대 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공고문 확인)

 


입주자격

 

 

* 23.06.22(목) 모집공고일이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 미혼 청년으로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2. 대학생 (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3. 취업준비생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1번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2번 또는 3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공급방법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입주 순위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 어야 하며,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침실침실침실
침실


유의 사항

  • 1인 1 주택 신청만 가능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됨)
  • 청년 매입임대 기존 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 군, 구)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
  • 청약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이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 단위에만 신청합니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 조건이 시중 시세 100%로 변경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고문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고문 확인 방법

 

 

개인마다 소득이나 자산 상황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공고문을 통해 제출서류와 기타 유의사항도 같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LH 홈페이지 안내
LH 홈페이지 안내

메인 화면에서 LH 청약 센터로 들어가 주세요.

 

 

LH 홈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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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전세입대 항목의 돋보기(임대정보)를 클릭해 주세요.

 

 

LH 홈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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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지역을 선택 후 검색해 주세요.

너무 많은 공고가 뜨면 공고명에도 적어서 검색해 주세요.

 

 

LH 홈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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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파일명으로 된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주세요.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pdf로 받으시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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