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재임대해 신혼부부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시행된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형의 공급일정과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일정
- 접수기간: 23.07.03 ~ 23.07.05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3.07.07
- 서류접수기간: 23.07.10 ~ 23.07.12
- 당첨자발표일: 23.08.18 (당첨일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 공고문 확인)
- 계약체결: 별도
- 계약 입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입주
임대기간 및 조건
- 2년, 재계약 2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연장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
-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구분 |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초과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70% | 시중 시세의 80%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80% 금액(원) * 가구원 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
- 1인 가구 2,683,107원, 2인 가구 4,004,301원, 3인 가구 5,374,558원, 4인 가구 6,097,645원, 5인 가구 6,432,394원, 6인 가구 6,961,311원
- 임대 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공고문 확인)
입주 자격
* 23.06.22(목) 모집공고일이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이 2016.06.22 ~ 2023.06.22)인 부부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 또는 부자가족 (16.06.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6.06.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혼인가구: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공급방법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세대 구성원 안내
※ 무주택세대구성원: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 | 비고 |
신청자 및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직계존속: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본인에 이르기까지의 혈족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 비고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직계 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 (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아래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입주순위
순위 | 자격 요건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4순위 | 혼인가구 |
유의사항
- 1인 1 주택 신청만 가능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됨)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의 기계약자 또는 거주 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시, 군, 구) 신청은 불가
- 신혼부부Ⅰ공고와 신혼부부Ⅱ(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 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부부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청약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이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 단위에만 신청합니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 조건이 시중 시세 100%로 변경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고문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고문 확인 방법
개인마다 소득이나 자산 상황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공고문을 통해 제출서류와 기타 유의사항도 같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메인 화면에서 LH 청약 센터로 들어가 주세요.
매입임대 전세입대 항목의 돋보기(임대정보)를 클릭해 주세요.
거주 지역을 선택 후 검색해 주세요.
너무 많은 공고가 뜨면 공고명에도 적어서 검색해 주세요.
내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파일명으로 된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여 주세요.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pdf로 받으시면 볼 수 있습니다.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형 안내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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