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높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만든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을 포함한 필요 정보를 정리해 보았으니 읽어보시고 조건이 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안내
□ 사업 내용
- 신청 기간: 23.9.5(화) 10:00 ~ 9.18(월) 18:00 마감
- 선정 인원: 3,500명
- 지원 내용: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 (총 240만 원) / 생애 1회, 최대 12개월 / 20만 원 미만 월세는 계약서에 표기된 금액만 지원
- 지원 방법: 서울주거포털사이트 [청년월세지원]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지급 방법: 격월 계좌이금 (첫 지급 12월 말 예정)
□ 일정안내
※세부 일정은 운영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신청 접수 → 2. 소득 재산이나 중복된 혜택을 받았는지 심사 (9월) → 3. 심사결과 통보 (10월 말) → 4. 이의신청 접수 (10월 말) → 5. 최종선정자 발표 (11월 중 예정)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및 선정기준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 조건과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계산법은 지원사업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액 150% 이하 산정기준 * 더 보기 클릭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22.12월 보건복지부 기준 참고)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
월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50% 이하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3,5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575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1,05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525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350 |
청년월세지원에서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하기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
필수서류 (3종)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1-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아래 서류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 계약서와 신고필증
1-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아래 서류 둘 다 제출
- 입실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은 필요시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월세 주택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출
서류별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므로 급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신청기간이 넘기 전에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신청 종료 후의 진행상황, 급여청구, 지급결과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발표는 23년 10월 말 예정이고 최종 결과는 11월 중순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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