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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조건, 선정기준

by 요즈밍 2023. 8. 28.

집값 높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만든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을 포함한 필요 정보를 정리해 보았으니 읽어보시고 조건이 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안내

□ 사업 내용

  • 신청 기간: 23.9.5(화) 10:00 ~ 9.18(월) 18:00 마감
  • 선정 인원: 3,500명
  • 지원 내용: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 (총 240만 원) / 생애 1회, 최대 12개월 / 20만 원 미만 월세는 계약서에 표기된 금액만 지원
  • 지원 방법: 서울주거포털사이트 [청년월세지원]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지급 방법: 격월 계좌이금 (첫 지급 12월 말 예정)

 

□ 일정안내

※세부 일정은 운영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 신청 접수 →  2. 소득 재산이나 중복된 혜택을 받았는지 심사 (9월) → 3. 심사결과 통보 (10월 말) → 4. 이의신청 접수 (10월 말) → 5. 최종선정자 발표 (11월 중 예정)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및 선정기준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 조건과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계산법은 지원사업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유의사항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제외 대상자 항목과 참고하면 좋은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과 대상 조건은 제일 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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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액 150% 이하 산정기준 * 더 보기 클릭

더보기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22.12월 보건복지부 기준 참고)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50%
이하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3,500명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575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1,05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525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350

 

 

청년월세지원에서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하기

 

청년월세지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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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

 

필수서류 (3종)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1-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아래 서류 중 하나 제출

-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임대차 계약서와 신고필증

1-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아래 서류 둘 다 제출

- 입실확인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은 필요시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월세 주택에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출

 

서류별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므로 급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신청기간이 넘기 전에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신청 종료 후의 진행상황, 급여청구, 지급결과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발표는 23년 10월 말 예정이고 최종 결과는 11월 중순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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