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는 의미로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으며 오늘은 반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1년의 근로 소득을 다음 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소득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지급을 받는데, 소득이 있는 시기와 장려금을 받는 시기의 차이가 있어 실질적인 체감을 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기 신청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반기는 정기 신청보다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한 번에 지급되는 정기 신청과는 다르게 두 번으로 나눠서 지급되며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반기 (2023년 상반기 소득) | 23.9.1 ~ 9.15 | 2023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반기 (2023년 하반기 소득) | 24.3.1 ~ 3.15 |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정기 (2023년 총 소득) | 24.5.1 ~ 5.31 | 9월말까지 지급 예정 | |
정기 기한 후 신청 | 24.6.1 ~ 11.30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 했을 경우 정기 신청으로 보고 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 소득 외의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 가구가 총소득 금액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명당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 신청 제외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현재 시점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과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 해당 연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보이는, 음성)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2. 모바일, 서면
모바일 문자나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하기 또는 QR코드 스캔 후 손택스 실행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완료
3. 홈택스 (PC)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 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4. 손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 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5. 신청이 어려운 분은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대리신청 서비스 요청하기 (신청, 지급 기간에만 운영됨)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 (PC)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 정기·반기 신청
2. 손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 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반기 신청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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