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제외 대상자 항목과 참고하면 좋은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방법과 대상 조건은 제일 밑부분에 있는 이어지는 글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자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아래의 조건들이 있을 때 제외 대상자가 됩니다. 특히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데 같이 신청할 경우 둘 다 탈락되니 제외 조건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외 대상자
- 주민등록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금 선정 및 수급 중이거나 이력이 있는 경우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선정 및 수급 중이거나 이력이 있는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는 신청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
- 신청자 이름으로 된 주택이 있거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경우
- 신청자의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이름으로 된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
- 임대인 (건물주)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동시 신청 시 모두 탈락됨 /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예시: 계약서 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80만 원이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신청 가능함)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월세지원사업 유의사항
□ 지원 시 유의사항
-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사는데 임대인과 따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본상 동거인도 동시 지원 가능합니다. (계약서 1건당 1인 지원 가능)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지원 가능
- 보증금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 1년에 월세 1번 내는 년세도 납부 지원 가능
-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천 원 단위 절사)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은 5.25% 적용됩니다.
예시 1)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총 79만 원으로 신청 가능
계산법: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 원 (4천만 원 * 5.25% / 12개월) + 월세 62만 원
예시 2)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0만 원의 경우 총 83만 원으로 신청 불가
계산법: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 원 (3천만 원 * 5.25% / 12개월) + 월세 70만 원
□지급 유의사항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계약서 표기 금액만 지급되며 관리비는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됩니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는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
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 시: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
23년 9월 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 시: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마이페이지에서 이의 신청 등록 후 7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선정결과는 11월 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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