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신청방법1 논산시 청년 결혼 축하금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충남 논산시의 '청년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출발을 위한 이 정책의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결혼 축하금 지원자격 아래의 신청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23.1.1. 이후에 혼인신고한 부부 신청자격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두 명 모두 18세 이상 ~ 45세 이하인 부부 23.1.1. 이후에 혼인 신고한 부부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부부 중 1명 이상 내국인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둘 다 또는 부부 중 한 명이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결혼 축하금 최초 신청일 기준 부부 둘 다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외국인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 3차 신청 시까지 .. 2023.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