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충남 논산시의 '청년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출발을 위한 이 정책의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결혼 축하금 지원자격
아래의 신청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23.1.1. 이후에 혼인신고한 부부
신청자격
-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두 명 모두 18세 이상 ~ 45세 이하인 부부
- 23.1.1. 이후에 혼인 신고한 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부부 중 1명 이상 내국인
-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둘 다 또는 부부 중 한 명이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결혼 축하금 최초 신청일 기준 부부 둘 다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외국인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
- 3차 신청 시까지 부부 둘 다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관계 유지
청년 결혼 축하금 신청 기간 및 지원 금액
청년 결혼 축하금은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그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신청 기간 및 기한
- 신청 기간: 23년 7월 1일부터
- 신청 기한: 혼인신고한 날부터 6개월 경과 1년 이내 가능
2. 청년 결혼 축하금 지원 금액
지원금액 700만 원으로 현금 또는 지역 화폐로 지급됩니다.
부부 중 1명이 결혼축하금을 지원받았던 경우는 반액만 지급됩니다.
금액/기간 | 1차 지급 | 2차 지급 | 3차 지급 |
지급 금액 | 3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지급 기간 |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 시 |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 |
청년 결혼 축하금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논산시 청년 결혼 축하금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안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