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부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격려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논산시 청년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의 제출서류와 진행 절차,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하단 공고문 첨부)
청년 결혼 축하금 제출 서류 안내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나와야 하고, 개명 체크란에 반드시 체크해야 함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 통장 사본 1부
청년 결혼 축하금 지원 절차
1. 지원 대상자 선정
- (읍·면·동 주민센터 진행 절차) 신청서 접수 → 지원조건 적합 여부 검토 → 매월 말일까지 명단 공문 및 신청서 원본,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를 논산시에 제출
- (논산시 진행 절차) 신청서 검토 후 지원 대상자 최종 확정
2. 지원 대상자 통지 및 지금
- (논산시) 지원신청 결과 통지 및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결혼축하금 지급
- ※ 매월 말 읍ㆍ면ㆍ동 → 논산시에 신청자 명단 공문 및 신청서 원본을 늦게 발송 할 경우 다 다음달 15일 지급
- 부정수급자의 경우 결혼축하금 전액 환수 조치를 하고, 중복신청자의 경우 결혼축하금 미지급
청년 결혼 축하금 지급 방법
청년 결혼 축하금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현금은 계좌이체 지역화폐는 사전에 발급된 카드에 금액 충전을 통해 지급됩니다.
청년 결혼 축하금 유의사항
- 사업예산 5억원 166부부 (신청 접수에 따라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 시기가 경과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 신청 서류에 잘못된 정보를 적어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 지원 대상자가 되고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중간에 지급 중지나 환수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은 차수의 지원금 지급 시기까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이 중지됩니다. (중간에 잠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도 전출한 것으로 처리)
- 이혼 또는 사별로 혼인 관계가 종료 됐을 경우도 지원금이 중지됩니다.
- 기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확인될 시 지원금을 환수함은 물론 해당 금액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공공재정환수법)
- 부정수급자 반환명령 처분의 시효 : 5년 *근거 : 국가재정법 제96조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에게는 너무나 좋은 지원사업으로 꼭 확인 후 축하금을 지급 받기를 바랍니다. 공고문을 볼 수 있는 링크와 파일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문 보러가기
논산시 청년 결혼 축하금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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