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됩니다. 자꾸만 오르는 관람료에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영화관람료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한도
- 공제율 30%
- 공제한도: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통합 300만원
- 제외 항목: 팝콘, 음료, 기념품 등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 영화 관람료만 해당됩니다.
유의사항
결합된 상품을 한꺼번에 결제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가 불가하오니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만 따로 결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가능한 영화관 확인하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가능한 사업자 조회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culture.go.kr/deduction)에서 보실 수 있으며, 현장에 문화비 소득공제 이미지가 부착되어 있는 곳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 도서
- 공연 티켓
- 박물관 입장료
- 미술관 입장료
- 종이신문 구독료
- 영화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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