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병원비가 소득대비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차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돌려받을 돈이 있는데 놓치고 지나간 건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방법
보통은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는데 유선(1577-1000), 지사 방문,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로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신청방법
국민건강관리공단 로그인 후 1. 민원 여기요 > 2. 개인 민원 > 3.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조회까지 1분도 안 걸리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상환제사후환급금 신청 및 지급기간
의료비를 결제한 날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았거나 신청 조회되는 환급금은 최대 7일 전후로 입금됩니다.
신청 시 주의 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하지만, 치매처럼 의식이 분명하지 않거나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나 소견서, 위임장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셔서 상한제사후환급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만 등록해 두면 그다음부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계좌로 입금해 주고 아래처럼 안내 문자도 보내줍니다. 이 부분은 신청할 때 지급동의에 체크하는 부분이 있으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이 무엇인지? 왜 돈을 돌려주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비싼 의료비로부터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들어진 좋은 취지의 제도로 소득별로 상한액을 정해두고 1년 동안 결제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본인부담액 상한제라고 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이란? 비급여, 선별급여의 항목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의미합니다.
상한제 종류
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1.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1년 동안 결제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기준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해서 받는 방법 (즉, 요양기관이 받는 것을 말함)
2. 사후환급: 1년간 결제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공단에서 확인 후 초과된 금액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방법 (즉, 우리가 돌려받는 상한제사후환급금이 이에 해당함)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액 상한액 기준을 알아두시면 초과되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저소득일수록 1분위에 가깝고 고소득일수록 10분위에 가까우며 이는 고소득에 가까울수록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
2022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그 밖의 경우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아래 링크를 통해 월마다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당 분위를 알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수준 결정 방법
1. 소득 수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로 구분됩니다.
2. 소득 수준은 다음 해 8월에 결정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입니다.
3. 소득 수준 결정 전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 10분위 23년 기준 1,014만 원을 적용하여 우선 지급됩니다.
그 외의 환급금(지원금) 알아보기
본인부담액 상한제 외에도 환급(지원) 받을 수 있는 몇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보험료 환급금 2. 기타 징수금 환급금 3.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4.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5.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
자세한 내용은 공단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몸도 아프고 서러운데 병원비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나이 먹고 오랜 병원생활을 해야 할 경우 더욱 걱정이 많은데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덕분에 이러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큰돈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러한 좋은 제도가 많이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칩니다.
추천글
댓글